군산해경,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법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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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법령 홍보
  • 백병호 기자
  • 승인 2011.06.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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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지난 15일 공포되면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안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정착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학계ㆍ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15일 공포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면허갱신기간의 연장현행(3개월→6개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변경(현행 5해리→10해리)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기간연장(현행 20일→30일) ▲위반행위 과태료 완화(안전장비미착용 현행 40만원→10만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현행 40만원→20만원 등) ▲선내기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를 등록대상 레저기구로 확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면허갱신 부분과 원거리 활동 신고 부분은 공포된 시점인 6월 15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이외 개정된 법률은 하위 법령이 개정되는 10월과 12월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레저활동자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레저 조종면허증 갱신제도에 대해 짧은 3개월의 기간 내 필수이수 요건인 수상안전교육은 많지 않아 민원불편을 야기했고 원거리 활동 역시 민원소지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지난해 초부터 행정규제개혁 대상 40여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시작으로 계속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 활동을 규제함에 있어 예전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폭을 강조했으나, 근래에는 최상위에 있는 국민의 편익성을 가장 고려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과 치안에 영향에 없는 부분에서 많은 규제개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조종면허 시험장과 레저활동객에게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홍보하는 한편,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사고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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