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올해 신규 등록된 관내 체육 시설 및 학원 통학 차량 등 30대의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14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 18종으로 확대되면서 정읍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곤 서장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단속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통해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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