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분쟁조정협의 대상에 국가와 지자체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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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분쟁조정협의 대상에 국가와 지자체 추가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9.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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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소기업 거래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이 안 되면, 대부분 소송으로 넘어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다. 
이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와 중소기업 간 거래 계약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제3자의 위치에서 분쟁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었다. 
특히, 지자체 산하기관과 중소기업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상급기관인 지자체가 먼저 분쟁을 조정하는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해당 산하기관이 소속된 지자체의 중재에 적절한 조정 협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피해 중소기업은 소송으로 가거나,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
중소기업이 공정위에 신고해서 피해가 인정되어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위탁분쟁조정절차는 피해 중소기업에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중소기업은 국가와 지자체 간 계약에서도 분쟁을 조정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와 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 계약에서도 분쟁 조정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필요하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대상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추가해 피해 중소기업 보호를 더 두텁게 해야 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해야 한다.
이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사실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및 당사자 출석요구 권한이 있고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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