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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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3.09.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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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5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학숙을 운영하는 시·군 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해 정읍, 김제, 남원 등 출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라북도 출신 학생이면 누구나 자신이 진학한 대학과 가까운 장학숙에 입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더 많은 전북도 출신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에 통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 더욱 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자”고 촉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황혜숙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이탈자가 가장 낮은 지표인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과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지자체와 협력해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절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외국인 프로그램 참여 및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고, 계절근로자를 위한 1 대 1 담당 공무원제를 도입해 이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자”고 주문했다.
끝으로 송기순 의원은 “심야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가를 통한 의약품 구입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자”고 제안했다.
안건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원 조례안’ 등 5건을 가결했다. 이어서 이만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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