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각 지자체에서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단속한다고 한다. 탄소중립과 비닐제품 사용억제에 따른 적절한 조치이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해 봐도 과대포장이 심할 정도의 선물세트를 목격할 수 있는데 정작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단속반의 눈에는 띄지 않고 있다.
국가적으로 심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비닐제품 사용 억제에 발맞춰 효율성 있는 단속을 기대하고 있지만 제자리를 겉돌고 있어 공직자들의 업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강력한 처벌법을 조례로 재정해 과대포장을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속 실적을 내놓아야 한다. “없다”고 항변해선 곤란하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명절 과대포장 단속에 전 직원을 투입해서 ‘발본색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날 것이다.
공직자들의 행정업무가 한계성이 있다면 민간 위탁과 포상금제도를 두어 행정의 틈새를 막아야 한다.
특히 명절 음식을 판매하는 반찬가게와 배달음식점의 위생상태도 철저히 점검을 촉구한다.
인간의 본성이란 눈에 띄지 않으면 방심하기 십상이고 소홀해 진다. 적극적인 시민 보호차원의 단속이 효율성 있도록 한시적 특별조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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