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음식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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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음식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양병대 기자
  • 승인 2011.06.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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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오상오)은 하절기 행락철을 맞이하여 도내 유명 관광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서부권(부안, 정읍, 고창) 단속반을 투입해 내소사?격포 채석강, 부안군 관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

부안품관원은 또 단속과 더불어 정예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하고자 노력한다.
부안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정확한 표시를 하고,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방문할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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