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 3개 위반"…'차명거래'도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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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 3개 위반"…'차명거래'도 의혹 불거져
  • 투데이안
  • 승인 2009.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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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이미 시인한 위장전입뿐 아니라 다운계약서를 통한 소득세 탈루 및 차명거래 등을 통해 주민등록법과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 세 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에 서울 이촌동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3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있었다"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동생이 매입한 뒤 이 후보자의 부인이 가등기한 걸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방법은 통상 배우자가 동생 명의로 매입했다고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한강맨션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동생 명의, 인천 구월동은 배우자의 오빠 이름으로 돼있는데 두 개 다 재건축아파트이고, 무려 10년간 가등기를 했었다"며 "10년씩 가등기를 한 상황이면 공직자로서 서류상 채무관계 있든지간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청와대 사정비서관 당시에도 등록이 안 돼있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확한 소명자료를 내기 전에는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라고 비난했다.

박지원 의원도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에 이어 처남 명의의 아파트를 후보자 부인이 가등기한 사실을 이어 제시하면서 이 후보자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다. 사실상 명의 수탁자는 장모, 명의 신탁자는 부인이어서 부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며 "후보자가 이걸 알았다면 명의신탁 방조죄로 후보자도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성숙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국민 스스로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 주민등록법 위반, 다운계약서로 소득세법 위반, 또 세 번째로 부동산실명거래법을 부인이 위반한 것"이라며 "전부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법인데 법무부 장관이 안 지켰다고 하면 국민이 지키겠느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함께, 이미 시인한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외에 나머지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가 처남 명의인 건 맞다"며 "장모가 처남이 재산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처분해서 쓸 가능성 있어 처 명의로 해놨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또 "내 재산도 아니고 명의만 그렇게 된 것이다. 처가의 일인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지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운계약서를 통한 조세포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다"며,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세 가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은 잘못했다고 시인하지만, 나머지 법은 (내가) 해당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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