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재정부 '정면충돌'…한은법 "이번에 개정"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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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재정부 '정면충돌'…한은법 "이번에 개정" VS "시기상조"
  • 투데이안
  • 승인 2009.09.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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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과 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두고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정면충돌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 갈등을 빚었다.

이날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번 정기국회 때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재정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이 이번 금융위기를 대응하고 수습하는데 필요한 것을 다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 구성된 한은법 태스크포스(TF)팀이 한은법 개정이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TF팀에서 우리의 의견을 요청해 전달하긴 했는데 지금 TF팀의 결론은 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처럼 한은이 단독 권한이 없으면 (한은이) 위기 상황에서 기민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은 어렵다"며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을 짤 때와 정부가 짜놓은 판에 나중에 참가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1년여 이상 논의한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부분은 하고 다음 과제는 다음에 해야 한다"며 "한은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못박았다.

반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아직 논의가 충분치 않고 관련기관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 한은법 개정안 처리를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정안 때문에 소모전을 해서 자원 낭비를 하면 안 된다"며 "지금 당장 한은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간 협조체계와 정보공유, 공동검사 등은 5개 기관 양해각서(MOU)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한은법 개정은 내년 중 공감대를 형성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보공유 부족 문제 등은 한은 단독권한이 필요한 것 보다는 MOU 등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법 개정은 최종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의 수장이 팽팽한 설전을 벌인 가운데 재정부와 한은을 맡고 있는 재정위 소속 의원 상당수는 한은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등을 관할하고 있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한은의 단독 조사 및 감독 권한을 인정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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