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알림  
상태바
김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알림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3.10.31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예정에 따라 관내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등 확대시행을 알리는 리플릿과 소책자를 배부했다.
‘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법 시행 2주년째인 ‘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업종별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및 작업 전 안전교육 활동 점검표 제공 등은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063-280-2782, 2783)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점검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