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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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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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엔 기어코 지역화폐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지역 골목상권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 가닥 햇살이었다.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해 시장만능주의로 잠식되어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과 민생경제를 되살려보자는 상생 카드였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작은 정부를 지향해왔다. 이번 2024년 국가예산 편성에도 이런 기조는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의 규모를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쇠락의 길로 들어선 신자유주의나 기업의 세금을 줄여 민간의 투자를 높이겠다는 낙수효과로 대표되어 온 정책이 바로 작은 정부다. 그러나 이는 실효가 없음이 입증된 지 오래다. 그럴싸한 논리를 앞세워 결국은 부가 부를 창출하는 속에서 기득권의 무한루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 부자만을 위한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행안부가 용역을 주고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비단 보고서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지역 골목 상인들의 반응은 체감할 만큼 뜨거웠다. 지출 금액의 10%를 돌려받는 페이백 효과에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런 가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가 세수를 특정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사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국가의 개입이 민간의 자율 경쟁을 해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만 있을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의 미망에서 깨어나 ‘혼자만 잘 사는 사회’의 가속 패달을 멈춰 세워야 할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 집중화와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망국적 현상이다. 국가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고 설계하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약탈적 사회를 심화하는 일이다. 
지역화폐는 나라가 고루 잘 사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균형추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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