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내년 1월26일까지 펜션, 캠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텐트 내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 질식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야외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주상 소방서장은 “겨울철 야영장은 음식조리와 난방 등 화기취급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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