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기존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2024년 1월 1일부터 건축물 위험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반현황, 자위소방대 정보 등을 작성하는 서류이다.
이에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축물 특성을 반영해 유사한 용도에 따라 10종(집회, 상업, 주거·숙박 등)으로 그룹화해 만들었으며, 2024년 1월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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