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건축물 위험 특성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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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건축물 위험 특성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 안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3.1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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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기존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2024년 1월 1일부터 건축물 위험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반현황, 자위소방대 정보 등을 작성하는 서류이다.

기존에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으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축물 특성을 반영해 유사한 용도에 따라 10종(집회, 상업, 주거·숙박 등)으로 그룹화해 만들었으며, 2024년 1월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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