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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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1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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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1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해 전북교육청 직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팀장급 이상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 전문강사의 청렴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 ▲다양한 이권 카르텔 사례 등이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공직자로서 우리 모두는 학교의 발전과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기관이 돼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판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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