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지난 12일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대해 지적했다.
심부건 의원은 “현재 청년 상해보험의 보험사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지금까지는 도비 30%가 군으로 내려와 완주군이 보험사를 선정해 운영해 왔는데 2024년부터 도 직접납부 방법으로 변경됐다”고 질타했다.
한편,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등 신체적 피해가 생겼을 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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