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약사가 유효기간 지난 약도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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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약사가 유효기간 지난 약도 팝니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7.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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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전북에서 81건 위법행위 적발!

약국들이 확인불명의 비아그라 판매 및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를 판매하다 걸리는가 하면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다 적발됐다.

한 약국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 하는가 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최근 3년간 81곳이 불법행위를 일삼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10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916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2년 만에 39.6%가 증가하는 등 점검횟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발 건수가 늘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총 3,143건의 위법행위 중 약국이 2,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의 유형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았고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 201건으로 73.3%나 증가했다.

각 시도별로 적발률은 경기(4.7%), 인천(4.6%), 경남(4.1%), 대구(3.3%), 부산(3.1%)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전북은 총 4,785곳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곳, 2009년 21곳, 2010년 49곳 등 총 81곳이 적발돼 적발률 1.7%를 보였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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