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연막소독이나 소각 행위 전 소방서나 119에 사전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하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에서의 연막소독이나 소각을 실시하기 전에 구두, 전화, 팩스, 문자 등을 통해 관할소방서나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 잘못된 소각 행위는 산불 등 큰 화재로 진행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소각 전 반드시 119에 사전 신고를 하고 안전하게 소각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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