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 할인 기간 내 7%→5%로 변경되어,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할인이 적용돼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3월에 신청하면 3.75%, 6월 2.5%, 9월 1.25% 정도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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