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첫째, 지난 1년간 모금된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3500 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7400만 원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약 84억 7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3번째 큰 성과를 얻었다.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모금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그 이상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 지역사랑상품권, 가공식품, 수산물 등 순이다.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제도 시행 2년 차에는 정부가 나서 기부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잡고 지방재정 확충,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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