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소방시설·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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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소방시설·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5만원 지급”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4.0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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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는 화재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비상구의 폐쇄와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통해 자율신고를 유도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행위 ▲소방시설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후 현장 확인과 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봉화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나와 내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라며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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