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한 전북교육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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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한 전북교육 펼치겠다"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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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하루 앞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새로운 비전과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 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새로운 슬로건도 소개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법 112조에서 115조까지 4개의 교육특례는 교육 자치권을 확보한 큰 성과라고 보고 있다.

4가지 교육특례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유학 등이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총정원 내 교사 정원 자율 조정, 다양한 교과용 도서 사용 등이다.

유·초·중등학교 특례가 적용되면 학교 설립 기준 완화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권이 커졌다.

농어촌유학 특례의 경우 농촌 유학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촌 유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를 2차 교육특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 자치권을 더 확보하기 위한 추가 특례 발굴에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대응 계획도 밝혔다.
익산과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 5개 시·군 지역을 묶어 ‘3유형’으로 응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자체와 대학 등과 함께 전략을 짜고 향후 교육감-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발전 특구 지역 협력체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긍수 정책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통해 강화된 교육자치로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북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교육 특례 발굴을 위한 제안은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다.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큰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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