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정치테러, 발본색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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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정치테러, 발본색원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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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최근 새해 벽두부터 발생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모 현역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수현장 불상사로 인한 대통령 경호실 과잉 진압과정에서 비춰진 정치적 논난은 선진국 경호방식에 비유해 찬·반 여론이 분분 하다.
이같은 일연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마음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흉기나 둔기 테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테러가 가장 난무한 때는 좌우가 극한으로 대립한 ‘해방 공간’이었다. 1945년 12월 동아일보사 사장을 지낸 우파 정치인 고하 송진우 자택 암살 사건에 이어 1947년 4월 중도 좌파인 근로인민당 당수 몽양 여운형도 혜화동 로터리에서 암살 됐다. 여운형은 해방 후 2년 동안 무려 10차례나 피습됐다. 같은해 12월엔 한국민주당의 핵심인 설산 장덕수가, 1949년 6월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선생이 저격당해 세상을 떠났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치 깡패를 동원하거나 정보기관이 개입한 야당 정치인 테러 사건도 심심찮게 있었다. 자유당 정권 때인 1957년 이정재, 유지광 등 정치 깡패들이 범 야권의 장충단 시국 강연회에서 폭력을 행사해 집회를 파탄내기도 했다. 1969년 6월에는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 승용차 초산 테러 사건, 1973년 8월에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주도로 김대중 납치 사건도 일어났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7년 4월엔 안기부가 배후 조종한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테러인 ‘용팔이 사건’도 있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잠잠하던 정치인 테러가 다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2006년 5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커터칼 피습 사건도 있다.
이처럼 국내 정치인 중 팬덤이 가장 두터운 정치인들이 반대자들로부터 종종 봉변을 겪었다. 하지만 테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치안이 좋은 국가로 인정받는 한국에서 공인의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해악이다. 
지상 과제인 총선 승리를 양보할 수 없는 여야의 입장에선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금처럼 여야가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일관하면 선거 과정에서 또 무슨 큰 일이 벌어질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험난한 정치 풍토를 바꾸는 일은 정치권의 몫이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도 어두울 뿐이다. 
물론 개개인 정치적 지향에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치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가 과하고 정상적 사고를 감당 못할 경우 이번처럼 테러로 감행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 정치 분열 상황에서 모방 정치테러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이유든 용납할 수 없고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정치가 경쟁을 동반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어도 테러는 무조건 배격돼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는 한국 정치가 이런 정치 테러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면 폭력의 에너지가 또 어떤 형태의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도 신중하게 사태를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음모론 등으로 참담한 정치 테러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치권은 진영 간 대립의 자양분이 되는 극한적 대립, 상대방에 대한 갈라치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 선거전이 과열될수록 정치 폭력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진다. 
우리 정치권의 민주주의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여·야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극한 대립을 자제하는 계기로 삼는 데 노력해야 한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누구를 상대로 하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와 가까이 접촉해야 하는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경찰이나 사법부는 철저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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