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우리 아파트 피난 시설 알아두기  
상태바
군산소방서, 우리 아파트 피난 시설 알아두기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4.01.25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현관을 통해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2019년 9월 전남 광양시 한 고층 아파트 4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30대 엄마가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경량 칸막이를 뚫어 옆 세대로 대피해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다.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우리 아파트에 있는 피난 시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경량칸막이
석고보드로 만들어 얇고 가볍기 때문에 두드리면 ‘통통’하고 가벼운 소리가 나 콘크리트 벽과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충격에 쉽게 부서져 옆 세대로 대피하기 위해 쓰인다. 이 곳에 세탁기나 붙박이장과 같은 가구, 가전을 설치해선 안된다.
▲대피공간
대피공간은 1시간 가량 연기와 불꽃을 막아주는 방화문(출입문)이 달린 2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으로, 화재 시 이곳으로 대피 후 문을 닫고 구조 요청을 한다.
▲하향식 피난구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에 설치된 직경 60cm 이상의 간이 사다리로,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지며,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직접 열 수 없게 설계돼 있다.
구창덕 서장은 “어떤 피난 시설이 설치됐는지 알지 못하면 화재 시 피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피난 시설은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