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잡히면 그만? 악덕 소액 체불사업주 추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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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히면 그만? 악덕 소액 체불사업주 추적 구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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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하고도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온 악덕 소액 체불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는 24일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나 금융계좌 등을 이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많은 데다 지속적인 도피 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돼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무력화 시켰다.
여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ㄱ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차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해왔다.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환 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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