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발의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상태바
한경봉 시의원 발의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4.01.28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소재 학교, 종교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활성화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개념 정의,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사업 신청과 결정 등, 안내표지 설치와 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 감독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개방주차장도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리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나 다중이용시설 주변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주차난 완화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