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시민들의 평온한 명절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전개해 오던 중, 새벽 시간대 고령의 노인 혼자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 식칼로 위협해 담배를 강취한 강도 피의자를 검거했다.
정읍경찰서는 2월1일 오전 5시25분경 “불상의 남자가 칼을 들고 찌를 듯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뒤 돈이 없다고 하자 슈퍼에 있는 담배를 뺏어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검거 당시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범행시 착용한 의류, 이동과정에서 사용한 자전거,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품 등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김한곤 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선제적 범죄 대응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일부터 약 12일간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특별형사활동을 전개해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하는 정읍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