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무질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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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무질서행위 단속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1.07.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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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무질서한 공원이용 행위를 예방하고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등 여름철 무질서를 조장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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