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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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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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면 택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의 피해구제는 160건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한다.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른 기간 내 배송하고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한 꼼꼼한 포장과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그래야만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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