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면 택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의 피해구제는 160건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한다.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른 기간 내 배송하고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한 꼼꼼한 포장과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그래야만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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