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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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4.0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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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난 6일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장(경위 박효진)은 작년 10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부안해경은 교육 미이수자들에게 문자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약 300명을 격포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이수 시 어선안전조업법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어업인들의 교육은 필수이다.
수협중앙회는 부안해경이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 참여를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포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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