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파손·사용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전했다.
소화기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로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소화기 ▲지시압력계 바늘이 정상 녹색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으로 방치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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