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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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4.02.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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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파손·사용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전했다.
소화기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로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소화기 ▲지시압력계 바늘이 정상 녹색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이 있다.

현재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고, 소화기 모든 규격에 대해 배출 수수료가 3500원으로 규정돼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 후 지정장소에 버리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으로 방치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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