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오는 3월 7일 국립한국농수산대에서 항공방제업자 등을 대상으로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전자민원 시스템(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세잎큐 홈페이지(www.naqs.go.kr/safeq)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항공방제기술자가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대상은 항공방제업자, 방제기술자 또는 방제기술자 예정자다.
항공방제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항공방제기술자를 둬야 한다.
특히 2023년 항공방제업 신고를 한 자는 금년 6월 30일까지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올해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이 맞지 않거나 교육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전국 교육일정표를 세잎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타 지원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김민욱 지원장은 “기술교육은 항공방제기술자가 이수해야 할 의무 교육으로, 올해부터 영업신고는 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있어야 가능하며, 2023년 항공방제업 신고자의 교육 이수 특례가 6월 30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교육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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