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부족을 이유로 연 2000명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선언한 상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OECD의 ‘보건통계 2023’의 주요 7개 분야, 26개 지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를 제외한 꼴찌 수준이다.
증원되는 의사들을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국회는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제도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서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야기된 전공의 의사의 집단사직는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부족한 의사수를 반영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군법무관 제도처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에 의사수가 절대 부족한 경우에는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통해 배출된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의무종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제도 도입은 지방소멸 방지의 중요한 대책이다.
복지부가 공공정책 수가나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의대정원 확충이 필요하다. 다만 의대정원 확충이 곧 필수의료 확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발과정부터 지역, 필수의료 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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