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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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4.0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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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2023년 1월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로 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에게는 30만원의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지원으로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완주군가족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지역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적취득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61-10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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