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 "전북교육청 전교조 단체협약 훼손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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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 "전북교육청 전교조 단체협약 훼손 시도 중단하라"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2.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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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등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교조 전북지부에 보낸 단체협약 갱신요구안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교원단체들은 "전북교육청은 기존 단협에서 70개 조항을 삭제하고 70개 조항을 수정하자는 내용의 갱신요구안을 전교조 전북지부에 전달했다"며 "대부분 교육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고 오랜 기간 정착돼 학교 문화가 돼버린 조항들이 하루 아침에 삭제될 위기에 처해 도내 교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을 보장한 다수 조항들의 수정·삭제를 요구했다"며 "현장 교사들의 학교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들도 삭제하겠다고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려면 행정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학생들과 눈맞춤 하고 싶다는 교사들의 바람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서거석 교육감이 ‘교사들이 가르치고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하라’고 언론에서만 밝히고 전교조 전북지부에 있는 교사들이 학생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맺은 단체협약을 수정 및 삭제 요구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는 권위적인 학교 문화가 부활 될 위기에 놓였으며, 사립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사자문위 회의 공개 원칙 수정 요구, 인사자문위 결과를 학교장이 수용하라는 조항 수정, 독단적으로 결정한 학교장에 대한 시정 권고 삭제 요구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140여개 조항은 그 하나하나가 교사들의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전북교육청은 전북지부에 보낸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4개 교원단체는 향후에도 연대해 전북교육청의 일상을 파괴하는 시도를 막아내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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