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교사에게 갑질한 장애인 학교장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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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교사에게 갑질한 장애인 학교장 엄벌해야"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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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장애학교 교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지부는 "갑질과 성희롱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자행한 A교장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도내 한 장애인 학교장인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학생 하교 후 업무를 마무리하며 차를 마시는 특수교육지도사 선생님들에게 "모여서 차 마시지 말라" 지시하거나 "책상 위에 달력을 올려놓지 말라"는 알 수 없는 지시를 내렸다.

탁상달력 사용 금지는 핸드폰을 숨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통상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여벌옷, 휠체어 승하차 등 서로 연락이 긴밀해야 함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등 A교장이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이어 지부는 A교장이 여교사의 과거 성희롱 피해 사실을 학교를 방문한 이사회 임원에게 알리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부는 "A교장이 작년 9월 법인 이사회에서 '교장 8년 교장 임기가 끝난 후 남은 교직 생활을 원로교사 대우 해달라', '학교 인사위원회 위원을 교무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후보 추천을 받아 교장이 지정하게 해줘라' 등의 발언을 해 교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희롱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는 A교장을 처벌하라"며 "수사기관은 A교장의 교장 채용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고 전북교육청은 학교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철저히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현재 A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일정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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