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북지노위 공익위원 ‘올해의 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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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북지노위 공익위원 ‘올해의 위원’ 선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2.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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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노위 공익 위원 김병기 전주대 교수가 올해의 위원으로 선정됐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원호)는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김병기 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2023년 ‘올해의 위원’으로 선정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매년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1,781명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중에서 가장 기여가 큰 위원을 ‘올해의 위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김병기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2022년 석상신 사용자위원((주)우성화학 대표이사)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김병기 교수는 2018년부터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약 6년 동안 127회 심판 회의에 참석,부당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차별대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정한 판정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특히 방송국의 구성작가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판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송종사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 밖에도 A기업 희망퇴직자의 차별처우 인정, B조합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 비중 있는 판정으로 전북지역의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했다.
김병기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전북지역 근로자의 권리구제·노사관계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노사분쟁의 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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