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특례 실행력 높인다
상태바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력 높인다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2.25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진상황 도지사가 직접 점검
지구·특구 특례 우선 실시
시군 핵심사업 중앙 협의 추진
“도정 혁신 체질 전환 준비 집중”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진행상황 보고회를 열고 주요 특례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매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등 각 특례별 추진상황을 도지사가 직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구·특구지정 관련 특례인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 지구 지정 등 14건은 다른 특례에 우선해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14건의 지구·특구 특례는 3년 한시 조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2차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년 한시 조항 특례인 출입국관리법,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지구, 특구 등 용도 지역이 적용되는 만큼 용도 지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4개 용도 지역 특례와 한시 조항 실행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구상이다.
또한, 재정 분석결과 국가 예산 반영 대상 특례는 17건 1조9615억원가량으로 분석됐다.
해당 특례는 국가 예산 사업화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하고 국가 예산 대상 사업 지속 확대를 위해 향후 특례 발굴 및 법안개정 시 반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10일간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시 각 시·군에서 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핵심사업은 상반기 시·군 자체 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계획 및 용역에 포함하고 공동으로 중앙부처 협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전북의 산업을 재편하는 등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도정을 혁신하고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특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례실행 준비에 역량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그간 특례실행 본격 추진을 위해 특례별 자체방향설정과 계획수립을 실시했으며, 9개 과제에 대해 기본구상 연구과제 착수한 상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