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긴급구조대책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유사시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겨우내 얼었던 땅속 수분이 녹아 공사장, 저수지, 옹벽, 축대 등의 붕괴사고와 산악지형 낙석사고 위험성이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하천, 저수지 등 해빙기 위험지역 안전순찰 강화 ▲저수지 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일제 정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홍보 강화 ▲지정 취약지역 20곳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인명구조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 긴급 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