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10주간 음주· 어린이보호구역 난폭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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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10주간 음주· 어린이보호구역 난폭운전 집중단속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4.02.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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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오는 4월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난폭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주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한곤 서장은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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