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전면적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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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전면적 개선 필요하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7.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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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원부담방안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간 복지격차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의 차이로 인해 복지재정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지자체들의 재정적인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청의 2010년 총 복지재정은 국비가 9,930억원(79.1%), 도비 2620억원으로(20.9%) 총 1조255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8년 1조1110억원에서 약 12.9%가 증가한 것이다.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간 복지격차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변이계수로 측정된 지역 간 복지격차는 2008년 0.20에서 2010년 0.22로 증가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도 2004년 25.9%에서 2010년 24.6%로 7년사이에 1.3%p가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7.8%에서 21.8%로 4%p 증가했다.

지자체의 재정불균형과 이로 인한 복지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재정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성, 전국적 형평성이 요구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등의 사업을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아울러, 사업내용의 동질성과 전국적인 형평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접 경비의 지원은 현행 동등보조율에서 높은 보조율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간 복지수요와 재정격차의 불균형을 상쇄하지 못하는 현행 국고보조 차등적용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지자체도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중복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 복지분야 자체사업의 예산규모는 2011년 전체 전북 총예산의 5.89%정도인 731억원에 불과하지만, 이 예산규모는 전북도가 가용재원에서 의무적 경비와 중앙보조사업의 도비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자체재원액인 2,692억원의 27.15%로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순수 도비나 군비로 지원되는 자체사업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들여다 볼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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