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국민에게 헌혈 받아 노조 편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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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국민에게 헌혈 받아 노조 편법지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7.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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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특근도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특근비를 지급하고, 노조행사에 가는 출장비와 행사지원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지만 적십자사는 자체 조약을 내세우며 편법지원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헌혈차량의 상품권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늑장대처에 사후처리가 미흡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도 노조전임자 발령 전 3개월간의 특근비를 평균으로 삼은 일정액을 전임자 특근비로 임의로 결정해 지급했고 그 규모는 최근 5년간 3억 5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일반 직원은 자체시스템에 특근시간을 기록해 특근비가 지급되지만 노조전임자는 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고 특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노조전임자 출장비와 영수증 정산도 하지 않는 도서구입비, 노조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간담회 등 행사에 물품과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동조합 지원 규모가 5년간 총 11억 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노조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합원의 회비로 충당되어야 함에도 본사가 노조를 지원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적십자사는 노동부의 해석을 따라 노-사간 자체규약을 따라 지급했다라고 밝혀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9~2010년에 걸쳐 일부지역의 혈액원에서 헌혈차량 내 문화상품권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대부분 직원들에게 견책과 경고 등의 경징계를 처분했다.

국민의 혈액을 무료로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적십자사의 직원들이 본인 혜택만 챙기기 급급하고 본업에서는 기강이 해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헌혈차 도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추가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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