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27일 군산소방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산업단지 소방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군산소방연합회가 위험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산소방연합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3년 1월 3일자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2024년 7월 4일부터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리자분들께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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