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5일 제40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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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5일 제407회 임시회 개회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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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407회 임시회를 열고 10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7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5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0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한다.
이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6일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27건)을 심사하고,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은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잘못된 정책추진과 미흡한 제도로 인해 사업 차질이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당부한다”며 “(집행부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북자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마련한 합리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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