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건민 현장대응단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행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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