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주취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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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주취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