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에 적극 나섰다.
시는 8월부터는 5회 이상,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단수)처분하고,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세입자가 체납할 경우 상수도 소유자인 건물주에도 책임이 있다며 세입자가 상수도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납부를 독려하여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읍시 상수도 사용료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의 1/4, 통신요금의 1/12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고 총괄원가 대비 평균요금이 72%이다”고 밝혔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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