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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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3.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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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완산구는 주거밀집구역 등 민원다발지역 10개소를 중심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단속에 나서 37건을 적발했다. 시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 이외에 밤샘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5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른 지역 차량은 소속 지자체로 이첩된다. 현행법상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서만 가능하나, 일부 대형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소음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사고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차량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 및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차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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