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7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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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7년6월 구형
  • 투데이안
  • 승인 2009.09.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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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63) 전북 임실군수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18일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7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기한 뇌물 1억4000만원 중 2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0월9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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