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영회생 기회 확대된다
상태바
농업인의 경영회생 기회 확대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7.1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업경영회생자금 시행지침 개정 -

앞으로 농가 부채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꿔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번 개정된 시행지침에서는 지원대상요건 중 농업용부채 지원기준을 1천5백만원 이상에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12만2천호의 농가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농업용부채 1천만원을 갖고 있는 농업인 A씨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졌어도 기존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바뀐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지원자격 관련 경영위기사유 중 농업재해범위를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기준을 완화해 경영회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됐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 일선조합이나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 하면 되고 농협중앙회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서윤배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