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회생자금 시행지침 개정 -
앞으로 농가 부채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된다.
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꿔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번 개정된 시행지침에서는 지원대상요건 중 농업용부채 지원기준을 1천5백만원 이상에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농업용부채 1천만원을 갖고 있는 농업인 A씨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졌어도 기존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바뀐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지원자격 관련 경영위기사유 중 농업재해범위를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기준을 완화해 경영회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됐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 일선조합이나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 하면 되고 농협중앙회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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