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지적기준점 7803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이란 토지이동과 토지 경계, 분할 측량 등의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도로·교량 등에 설치한 표지로, 위치 좌표와 표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적삼각점(2~5km 간격), 지적삼각보조점(1~3km 간격), 지적도근점(50~300m 간격)으로 구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기준점이 없어 지적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적기준점의 망실·훼손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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