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27일까지
벌금·방제 명령 등 엄정 대응
벌금·방제 명령 등 엄정 대응
도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펼쳐진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는 18일부터 27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약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다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호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때문이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저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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